헌재는 27일 도로교통법 중 양벌규정 등의 조항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으로 선고했다.
헌재는 “법인이 어떤 독자적인 책임이 있는지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범죄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를 두고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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