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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차량 화물 고정안하면 법인도 처벌’ 조항은 위헌

"다른 사람의 범죄를 두고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사처벌해 헌법 위배"

화물차의 짐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으면 운전기사는 물론 운전기사를 고용한 업체도 처벌하도록한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도로교통법 중 양벌규정 등의 조항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으로 선고했다.

헌재는 “법인이 어떤 독자적인 책임이 있는지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범죄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를 두고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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