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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파구 못찾는 5조 '검단스마트시티'

8월 토지대금 합의했지만

10% 이행보증금 납부 등

인천도시공사 무리한 요구

최종 계약 한달 가까이 지연





총 사업비 5조원가량을 들여 인천 검단신도시(검단새빛도시)에 미래형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검단 스마트시티(조감도)’ 사업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산인 토지대금에 대해서는 합의했지만 인천도시공사가 제시한 계약 세부 조건에 관한 이견이 발목을 잡고 있다.

31일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두바이홀딩스의 한국 합작법인인 코리아스마트시티(KSC)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인천시와 KSC가 맺기로 한 최종계약이 한 달이 가까이 되도록 지연되고 있다. 8월 양측이 토지대금으로 3.3㎡당 184만원, 총 2조6,173억원에 대해 합의를 할 때만 해도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 후 두 달째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KSC 측은 인천도시공사가 계약을 앞두고 수용하기 힘든 무리한 조건을 계속 들고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KSC에 따르면 토지비 타결 이후 인천도시공사는 토지대금의 10%에 해당하는 2,613억원의 협약이행보증금을 11월30일까지 전액 현금 입금할 것을 요구했고 토지매매계약 체결 전 6,000억원가량의 기반시설 공사비를 두바이가 선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KSC 관계자는 “통상 토지대의 3~4% 정도가 아닌 10%의 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반시설 공사비를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개발사업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조건”이라며 “이미 두바이홀딩스가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모든 조건을 수용한다는 전제로 계약을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문제는 또 다른 조건을 제시해 계약 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천도시공사가 KSC 측에 제시한 또 다른 계약 조건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두바이홀딩스의 자회사인 스마트시티두바이(SCD)가 직접 계약 주체로 참여하라는 것이 그것. 현재도 이 조항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가 늦어지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토지대금에 대한 합의가 끝난 것도 맞고 이행보증금과 관련한 내용도 맞다”며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스마트시티두바이가 계약 주체에 포함되느냐인데 이 부분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SC 관계자는 “출범식을 눈앞에 두고 한국 합작법인인 KSC에 모회사 격인 스마트시티두바이가 계약 주체로 참여하라고 추가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두바이 측에서는 일반적인 개발사업 구조와도 달라 곤란하다고 느끼면서도 현재도 이에 대해 논의는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개발 업계에서는 사업에 대한 안전장치를 최대한 마련하겠다는 인천도시공사와 인천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제시된 조건에 대해서는 시행자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인천도시공사와 인천시가 합작법인의 자본금이 적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10%의 이행보증금이나 모기업 참여 등 인천도시공사 측이 요구하는 조건은 개발 사업에서 극히 드문 사례”라고 말했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aily.com

검단스마트시티 조감도./서울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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