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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씨 태블릿PC 사용한 적 있다' 결론 내려

31일 최순실 서울중앙지검 출두./이호재기자.




‘비선실세’ 의혹 당사자 최순실 씨가 귀국 후 31시간 만에 검찰에 소환된 가운데 검찰은 각종 청와대 문건들이 저장돼 있던 태블릿PC에서 최씨의 사용 정황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검찰 ‘최순실 특별수사본부’는 이미 공개된 두 장의 사진 이외에도 최씨 또는 그의 지인들이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장의 사진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최씨가 태블릿PC를 사용할 수 있고 또 사용한 적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태블릿PC의 주인을 계속 확인 중이다. 또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최씨 상대로 태블릿PC를 사용한 적 있는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들까지 소환될 경우 최씨를 둘러싼 ‘비선실세 국정 농단’ 의혹이 상당 부분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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