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또 근무하지 않은 교사 인건비를 받아 챙기고 학부모로부터 특강비를 받아 빼돌리기도 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유아교육법 위반 등)로 유치원장 김모(51·여)씨를 구속하고 사무국장 박모(5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주간급식 잔반을 저녁급식에 재활용한 뒤 식자재를 구매한 것처럼 식자재 업체로부터 허위 매출전표를 받아 교육청 보조금 3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주간 급식 때 60여명의 원생에게 잼 한 병, 20여명 원생이 먹는 삼계탕에 닭 2마리만 주는 등 급식량을 제한했다.
김씨 등은 2015년 2월부터 1년간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방과 후·야간돌봄 교사 11명의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해 교육청으로부터 3,6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학부모로부터 특강비 명목으로 원생 1명당 5만∼7만원을 추가로 받아 총 6,0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유치원 설립자에게 11억원 상당을 주고 유치원을 사면서 설립자 변경 인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교육비와 특수목적사업비 등 각종 명목의 돈을 원장 명의의 유치원 전용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운영비와 국고보조금의 구분을 불분명하게 한다고 보고 교육당국에 각기 다른 계좌로 분리해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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