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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우조선해양 비리’ 연루 이창하 씨 친형 구속

건축가 이창하(60)씨와 짜고 하도급 업체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친형 이 모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4일 밝혔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3일 배임수재 혐의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는 2009년 캐나다로 도주했다가 지난해 밴쿠버에서 폭행 시비로 추방명령을 받아 우리 당국에 포착됐다. 하지만 올해 초 캐나다 당국이 잠시 구금을 풀어준 사이 도주해 또다시 자취를 감췄다. 검찰은 올 여름 프랑스 리옹에 있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이 씨에 대한 적색수배 발령을 요청했고, 최근 캐나 당국에 붙잡힌 이 씨를 이달 1일 인천공항에서 인계받았다. 이 씨의 동생 이창하씨는 대우조선해양건설 전무로 재직하던 2006~2009년께 하도급 업체 대표에게서 공사 수주 등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형 이 씨는 이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며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동생 이창하씨는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176억원대 횡령·배임 혐의가 드러나 올 8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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