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대상 주택은 총 2,000가구로 전용면적 60㎡ 이하 및 감정평가 가격 3억원 이하의 소형 아파트로서 단지 규모는 150가구 이상이어야 한다. 수도권 전역과 5대 광역시, 인구 10만명 이상 지방 시·군 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아울러 사용승인 기준 10년이 경과하거나 노후가 심한 주택, 개발 예정지 주택 등 장기 임대가 어려운 주택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권리관계가 해소되지 않아 즉시 입주가 어려운 주택도 대상에서 빠진다.
신청기간은 18일까지이며 매도하려는 집주인은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 안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아파트가 소재한 지역의 LH 관할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주택매매계약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해 설립한 ㈜청년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리츠)와 체결하며 매입 신청 및 계약 체결 등 실제 업무는 리츠와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LH에서 맡게 된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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