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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먼저"…경쟁 레카업체 기사 살해하려한 40대 구속

견인(레카)차 업체 소속 기사들이 경쟁업체 기사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이 같은 혐의(살인미수 등)로 견인기사 김모(31)씨를 구속하고 견인업체 대표와 직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월 5일 오후 3시25분께 부산 강서구 송정동 녹산공단의 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자신의 견인차로 경쟁업체 소속 기사인 이모(42)씨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밀어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다.

당시 이씨는 견인차 사이에 끼여 늑골과 정강이뼈가 골절되고 장기가 파열되는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계획대로 되지 않자 김씨는 고의사고일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것을 우려해 동료 등 견인업체 관계자들과 미리 짜고 담뱃불이 바지에 떨어져 핸들을 놓치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하려 했다.

김씨는 차량 블랙박스를 없앤 뒤 보험사에 담뱃불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허위 청구해 1억6,900만원의 지급 결정을 받았고 이 중 이씨 치료비 등으로 4,000만원을 썼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평소 경쟁 관계에 있던 이씨와 사고차량을 먼저 견인하려다가 시비가 붙어 싸움을 벌인데 앙심을 품고 자신의 견인차량으로 이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칫 단순 교통사고로 묻힐 뻔한 이들의 범행은 풍문을 흘려듣지 않았던 경찰의 끈질긴 추적 수사 덕분에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 같은 풍문을 들은 경찰은 당시 교통사고 기록을 뒤져 보험사의 처리기록의 ‘담뱃불 때문에 핸들을 놓쳤다’고 된 점과 경찰 기록의 ‘핸들을 꺾었다’고 된 점으로 미뤄 고의 사고 정황을 확인했다.

이후 병원 진료기록과 사고 현장을 다시 조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에 사고차량의 감정을 의뢰한 결과 고의사고라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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