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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공매도 급증 땐 과열종목 지정...거래 제한한다

[앵커]

앞으로는 주식시장에서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는 종목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돼 다음날 하루동안 공매도 거래가 제한됩니다.

또 한미약품 사태로 촉발된 늑장 공시 논란과 관련해 ‘기술이전·도입·제휴계약’과 ‘특허권 취득·양수·양도’ 등 중요사항이 의무공시 대상으로 전환돼 당일 공시해야 합니다.

이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거나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해 다음 거래일에 공매도 거래를 제한합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거래 금지는 물론 불공정거래와 시장질서 교란 행위 여부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도 받습니다.



또 투기 자본으로 인한 시장혼란을 차단하기 위해 유상증자 공시일부터 발행가격 결정일 사이에 해당 종목 주식을 공매도한 투자자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공매도 투자자가 유상증자 직전 공매도 거래로 기준 가격을 떨어뜨린 뒤 증자에 참여하는 차익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어기면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공시 규제도 강화됩니다. 현재 자율공시 사항인 ‘기술이전·도입·제휴계약’과 ‘특허권 취득 및 양수·양도’는 의무공시 사항으로 바뀝니다. 자율공시 내용일지라도 정정공시에 대해서는 익일이 아닌 당일에 하고, 장기 계약인 경우에는 중요한 단계별로 진행 현황을 공시해야 합니다.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금 상한은 5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재금 상한이 코스피는 2억원에서 10억원, 코스닥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집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는 내년 초부터 시행하고, 공시제도 관련 개선은 연내 도입됩니다. /서울경제TV 이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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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호 기자 SEN금융증권부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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