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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전기 사용자들, “전력 부담금 부당” 행정소송

가정용 전기 사용자들이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에 전력 부담금까지 누진해서 내는 것은 위헌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10일 가정용 전기 사용자 6명을 대리해 지난 8∼10월 부과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전력 부담금)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산자부는 2001년부터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요금 3.7%를 전력 부담금으로 징수하고 있으며 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도서·벽지 주민 전력공급 지원 등에 쓰인다.

사용자들은 누진 단계에 따라 요금이 최대 11.7배에 이르는 가정용 전기에 일괄적으로 3.7%의 부담금이 부과돼 현저하게 많은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을 대리한 넥스트로는 “부담금을 부과할 때 기본 원칙은 원인·수익자 부담인데 전력산업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대기업보다 가정용 전기 사용자가 더 많은 부담금을 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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