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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TX조선해양 회생계획안 인가

회생절차 착수 5개월 만…내달 본입찰 마무리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가 11일 STX조선해양의 회생 계획안을 인가했다.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로 STX조선해양은 채무를 일부 탕감받고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이번 인가는 지난 6월 회생 절차가 시작된 지 5개월 만이다.

법원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STX조선해양과 STX프랑스를 묶어 ‘패키지’로 매각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예비 입찰을 마치고 다음달 27일 본입찰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STX조선해양은 지난 5월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6월 7일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조사위원인 한영회계법인의 보고서에 따르면 STX조선해양의 계속기업가치는 1조2,604억여원, 청산가치는 9,184억여원이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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