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한진해운의 모든 자산은 온전히 보존돼야 하며, 이런 자산을 지켜갈 수 있는 역량 있는 사업자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부산항 등 한국 항만 사업과 연산 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의 조건으로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이날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인 한진해운의 미주 노선 관련 자산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난 7일 마감한 본입찰에는 현대상선과 대한해운을 운영하는 삼라마이더스(SM)그룹이 참여했다.
/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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