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아파트 방범 창살을 절단하고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김모(36)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로부터 훔친 귀금속을 사들인 혐의(업무상과실장물취득)로 금은방 주인 이모(52)씨 등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김씨는 아파트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자신이 찍힐 것을 감안해 흔히 영화에서나 볼법한 사람 얼굴 모양의 복면을 쓰고 범행을 감행했다. 김씨는 복면을 쓴 채 알루미늄 소재의 창살을 절단기로 단 1~2분 만에 자르고 침입해 귀금속 등의 물건을 훔쳤으며, 하루에 최대 7곳까지 빈집을 털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전과 22범인 김씨는 이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4년간 복역했으며, 지난 4월 출소 후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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