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19일 4차 촛불집회 행진과 관련해 율곡로와 사직로에 대해 행진을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청와대와 가까운 청운동 주민센터는 금지(경복궁교차로까지만)했으며, 창성동 별관은 오후 3시부터 5시반까지 허용했다. 또 재동초는 오후 3시부터 5시반까지 허용했고, 나머지는 지난주 집회와 같은 범위까지 행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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