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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법 최우선 추진" 입법전쟁 벼르는 野

崔게이트 정경유착 산물 규정

상법개정안·독점규제법률 등

정기국회서 처리 집중하기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최우선 법안 관련 상임위 간사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최순실 게이트를 정경 유착의 산물로 규정하고 상법 개정안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2일 2016년 정기국회 최우선 처리 검토 법안을 발표했다. 상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법 8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민생 관련법 8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등 민주질서 관련법 7개 등 총 23개의 법안으로 구성됐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탄핵 정국에서 정기국회 주요 현안들이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졌다”며 “탄핵은 탄핵이고 국민의 민생과 관련한 사안이라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 8개 중 대표적인 것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과 최운열 의원이 발의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다. 상법 개정안은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야권이 대기업을 최순실 게이트의 피해자가 아닌 ‘공범’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정식 논의기구를 거치지 않고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기부금 지원을 가능하게 한 기업 총수의 권한을 대폭 제한하는 법의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으로 세 부담이 증가되는 것은 초고소득 법인과 초고소득 개인”이라며 “국민의 99%는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법인세법의 경우 당기 순이익 500억원 초과 기업에 한해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했고 소득세법은 과세표준 5억원 초과에 대해 38%의 세율을 41%로 올리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 박영선 의원은 단계적 인상을 주장하는 등 개별 의원별로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많아 추후 당론을 선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여당이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반대하고 있어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고민하는 상황이다.

또 민주당은 민생 법안과 관련해 상가 임차인들의 권리를 확대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8개의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위한 소위 공수처법과 국정교과서 폐지를 위한 역사교과서다양성보장법,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방송통신법 등 7개 법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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