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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증인 출석, 사생활 보호 문제로 ‘비공개 진행’

JYJ 겸 배우 박유천이 자신을 고소했다가 공갈미수 혐의로 법정에 선 A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의 눈을 피해 빠르게 법정 안으로 들어갔으며, 증인 신문 역시 비공개로 진행됐다고 알려졌다.

2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은 박유천을 성폭행으로 고소했다가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와 지인 B씨, C씨에 대한 4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박유천의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지만 이번 공판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1일 박유천 측은 증인지원절차 신청서를 제출했다. 본래 공개재판이 원칙이지만 증인이 신변 보호를 요청할 경우, 외부인에 노출되지 않은 채 법정에 출두 가능하다.

이날 법정 방척석에는 박유천의 팬클럽 회원 20여 명도 참석해 눈길을 사로잡았다.



한편, 박유천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A씨를 무고 혐의로, A씨와 그 지인 2명을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현재 서울 강남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며 2017년 8월 제대를 한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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