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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집도의 집행유예 2년 “의료사고지만 신씨 잘못도 일부 있다”

고 신해철씨 장협착증 수술을 담당한 의사 K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생명을 잃게 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지만 신씨가 입원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일부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25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신해철씨 집도의 K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씨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실시하면서 심낭 천공을 발생시킨 바가 없고 수술에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강씨가 고열이 발생하는 초음파절삭기를 이용해 신씨 장기를 수술한 이후부터 신씨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한 점, 강씨가 신씨에게 복막염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잘못이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수술 3일 후 신씨가 통증을 호소할 때 피고인은 복막염 가능성을 적극 진단하고 조치를 취한 다음 신씨를 강제 입원시켰어야 했다”면서 “적절한 조치를 내리지 못해 결국 한 사람이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다만 “신씨가 입원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퇴원한 것 역시 그의 사망 원인의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에게 실형까지 선고해서 구금을 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집행유예를 내린 이유를 말했다.

선고 직후 고 신해철씨의 부인 윤원희씨는 “너무 형이 약하다”며 항소할 뜻을 전했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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