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순이에 사기’ 최성수 부인 집행유예 확정

징역3년에 집유4년

청담동 고급빌라 사업 명목 23억원 빌려 갚지 않은 혐의

가수 인순이씨에게서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최성수씨의 부인 박모(54·여)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박 씨의 사기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씨는 부동산 시행업을 하면서 2006∼2007년 서울 청담동 고급빌라 ‘마크힐스’ 사업 자금과 리조트 건축허가 경비 등이 필요하다며 인순이씨로부터 총 23억원을 빌렸다. 이후 이돈을 갚지 않아 201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 씨는 돈의 담보 차원으로 앤디 워홀의 작품 ‘재키(Jackie)’를 인순이씨에게 줬지만 이후 인순이씨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린 혐의(횡령)도 받았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