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은 29일 지난 2014년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지체배상금 관련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2005년과 2006년 유럽 선주사로부터 반잠수식시추선 2기를 수주해 각각 2008년 3월과 7월 인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설계 변경과 자재 입고 지연 등으로 실제 인도는 6개월 가량 후 이뤄졌다.
대우조선해양은 지연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 인도 시 받을 금액에서 상당액을 차감하는 형태로 지체배상금을 지급했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선주의 모든 세금은 회사가 부담한다는 계약에 따라 일단 약 13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했다.
과세당국은 국제 관행상 이는 손해배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주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며 과세를 주장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선박건조 계약서 상 지체배상금은 선가의 조정이지 손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고 맞서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대우조선해양은 기존에 납부한 세금 130억원과 환급가산금을 포함, 총 150억원 가량을 환급받게 됐다.
/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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