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건전성 감독 잣대가 은행과 상호금융 수준으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대출 심사가 엄격해지고, 대출 증가 속도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저축은행 대출채권의 연체 판단 기준과 충당금 적립률을 높이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 감독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지난 2011년 대규모 영업정지 사태 이후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완화됐던 건전성 감독 기준을 되돌리는 것으로, 최근 일부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고금리 가계 신용대출이 증가하면서 자산 건전성 관련 리스크가 커진 부분을 반영한 조치다.
현재 저축은행은 연체 2개월 미만 자산을 ‘정상’으로, 2∼4개월은 ‘요주의’로 분류한다. 그러나 바뀐 감독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연체 1개월 미만이 ‘정상’으로, 1∼3개월은 ‘요주의’로 분류해야 한다. 연체 3개월 이상은 ‘고정’이나 ‘회수의문’, 12개월 이상은 ‘추정손실’로 분류된다.
여신 건정성 분류에 따라 정상 여신은 충당금을 거의 쌓지 않아도 되지만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으로 단계가 올라갈수록 대손충당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한다.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도 상향 조정된다.
현재 저축은행은 ‘정상’ 여신에 0.5%, ‘요주의’에 2%, ‘고정’에 20%의 대손충당금을 쌓고 있다. 은행과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사가 가계대출을 기준으로 각각 1%(정상), 10%(요주의), 20%(고정)의 대손충당금을 쌓는 것과 비교하면 기준이 훨씬 느슨하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대출채권을 신용위험에 따라 가계대출, 기업대출, 고위험대출,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변경안은 내년 1월9일까지 예고 기간을 거친 뒤 내년 1·4분기 중 개정될 예정이다. 단, 여신 건전성 분류 기준 강화는 내년 2·4분기부터 적용하는 등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충당금 적립 기준도 2018년부터 20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강화해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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