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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득세 인상 앞서 과세자 비율부터 높여라

국회가 소득세 인상을 논의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소득세 면제자 비율이 다른 주요국보다 훨씬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3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의 근로소득세 과세자 비율은 51.9%, 종합소득세는 71.5%에 그쳤다. 봉급생활자의 거의 절반이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셈이다. 영국(97.2%)의 반토막 수준이며 싱가포르(72.3%)보다도 낮다. 게다가 법인세를 내지 않는 기업의 비율도 47%에 달한다. ‘세원은 넓히고 세율은 낮추라’는 조세의 기본원칙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면세자 비율이 쉽게 줄어들 것 같지 않다. 원래 나라 곳간으로 들어가야 할 세금이 비과세감면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세 감면액은 2011년 29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35조9,000억원으로 6조3,000억원이나 늘어났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비과세감면 제도 중 상당수에 일몰 규정이 있지만 정부·국회가 국민의 반발을 의식해 쉽게 없애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국회 논의과정에서 내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3년, 연 2,000만원 미만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2년 더 연장된 것이 대표적이다. 게다가 비과세감면 확대로 향후 5년간 2,4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니 기가 막힐 뿐이다.

비과세감면의 가장 큰 수혜자는 저소득층이나 서민이 아니라 연금과 보험을 많이 들고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이다. 비과세감면 확대가 세수감소는 물론 소득재분배 효과까지 줄인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러잖아도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복지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데 경기는 최악의 상황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다. 이대로 간다면 세수 펑크 시나리오가 현실로 등장할지도 모른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과도한 감면 혜택을 줄여 최대한의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득세나 법인·부가세 인상 등은 그다음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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