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이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와 공모해 지난 2006년 12월 경기 오산의 땅 28필지를 585억원에 매도하면서 445억원에 판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로 신고해 양도소득세 27억여원을 포탈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0억원, 이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그리고 벌금 40억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국세청은 2014년 누락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등 총 41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씨는 재판에서 “오산 땅의 임목은 조성한 지 5년이 지났고 계획적·지속적으로 육성했기 때문에 땅 매매대금은 산림소득”이라며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매매가 이뤄질 당시 임목이 별도의 거래 대상이었다고 볼 수 없어 매매대금이 산림소득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씨와 재용씨는 각각 34억2,090만원과 38억6,000만원의 벌금을 내지 않아 노역장 처분을 받고 복역 중이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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