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일 박근혜 대통령 등 ‘의료게이트’ 관련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대리처방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및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박 대통령 등 관련자 8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김기춘 전 비서실장,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전 대통령 주치의),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 김상만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전 차움병원 의사), 김영재 의원 원장, 차광열 성광의료재단 이사장 8명이다.
경실련은 고발 취지에 대해 “박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발인들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의료정책을 특정 이해관계인의 취향에 맞게 재단하고 농단한 사건에 대해 사안이 중대성을 고려해 엄중처벌을 요하는 검찰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김상만과 김영재 원장의 최순실·순득씨, 박 대통령에 대한 대리처방 및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의혹이 드러났다”며 “위법한 진료 제공의 대가로 차움병원이 속한 성광의료재단은 의료 규제완화 및 지원 특혜 등 보건의료분야에서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 사건은 단순히 의사 개인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및 대리처방 사건이 아니다”라며 “박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이던 시절 가명진료와 세월호 사고 당일 김영재 전 원장의 프로포폴 처방과 김상만 원장이 최순득씨, 장시호씨 등을 통해 대리처방 및 불법진료한 의혹들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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