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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증언거부권 등 취재원보호법 필요"

대법 '직무상 비밀 보호' 학술대회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한 기자의 증언거부권을 인정하고 언론사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법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과 한국헌법학회 주최로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직무상 비밀에 대한 헌법상 보호’ 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취재원보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취재원 보호에 대한 법률의 부재로 언론인의 취재원 보호와 정보 유통이 약화되고 있다”면서 “취재원보호법 제정으로 취재원 보호를 위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 법무부는 지난 1970년 이후 언론매체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할 때 따라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며 “우리 사법행정 당국도 이를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홍보팀장(변호사)도 “현행 규정만으로 기자가 형사소송 절차에서 취재원에 대한 증언이나 압수를 거부할 수 없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인 취재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경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자와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보호 가치가 있는 다른 정보와 관련된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언론·출판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며 “사전협상이나 통지 등 지침을 마련해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실무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4년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당시 검찰이 언론사를 압수수색해 취재원을 파악하려 한 사례와 올해 우병우 비리 의혹을 보도한 기자의 휴대폰 압수 사례 등을 제시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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