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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예산 400조 5,459억원...‘최순실 예산’ 줄고 누리예산 늘고

올해 예산보다 3.7% 늘어...400조원대 슈퍼예산시대

소득세 최고세율 16년만 40%로...과표 5억원 초과 구간 신설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7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7년도 예산 총 규모가 400조 5,459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해 4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강조한 ‘증세 없는 복지’ 원칙이 깨졌다. 또 매년 예산 통과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8,60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400조 5,459억원의 ‘슈퍼예산’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400조 6,964억원)보다 1,505억원이 줄었지만 올해 예산 규모보다는 3.7%(14조 1,000억원) 늘었다. 본회의는 2일 개의됐지만 세법 개정안 처리와 예산 수정안 정리 등으로 인해 최종 예산안 수정안 표결은 법정 처리시한을 넘겨 3일 오전 3시 57분에 이뤄졌다.

증액사업의 경우 일단 누리과정은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한편 이에 투입하는 내년 정부 부담액을 8,600억원으로 정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일들에 대한 예산도 편성됐다. 지진방재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1,400억원을 반영했으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대기개선 대책 마련 예산도 82억원 추가 반영했다. 쌀값 안정을 위해선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 5,123억원을 편성했다. 이밖에 여성청소년들의 생리대 지원 비용으로 30억원을 반영했다.



국방 분야에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등의 조기구축 비용으로 1,000억원 가량을 증액했다.

반면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사업들의 예산은 대폭 줄였다.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 에산은 780억원 감액됐으며 위풍당당콘텐츠 코리아펀드 출자금도 270억원 줄었다.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실 등의 특수활동비, 정부부처 홍보비 예산도 감액했다. 국회의원 세비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 10억원이 줄어들었다.

한편 국회는 예산안을 처리하기 앞서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에 40%의 최고세율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18개 부수법안을 의결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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