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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11·3 대책’으로 달라진 분양권 전매·청약 조건은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

당첨자 발표일 같은 곳 동시 당첨 땐 모두 무효





Q. ‘11·3 부동산 대책’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분양권 전매기간 및 청약조건이 어떻게 변했나요?

A. 지난주 분양 ‘빅데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분양물량이 많았습니다. 분양현장을 찾은 수요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변화된 청약제도와 전매기간 등으로 상담사들에게 청약규제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전매기간을 살펴보면 우선 서울 강남권(강남, 서초, 송파)과 강동, 과천 등은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분양권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서울의 강남 4구 외 지역과 경기 성남에서 공급하는 민간분양 물량은 전매기간이 18개월이고, 공공분양물량은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분양권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경기 지역의 공공택지 중 하남, 고양, 화성 동탄2, 남양주, 세종 등과 그린벨트가 해제된 수도권 공공택지 중 85㎡이하 민간주택도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합니다.



1순위 제한과 재당첨 제한도 시행 중입니다. 서울,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화성(동탄2에 한함), 세종, 부산(해운대, 연제, 동래, 남구, 수영구) 등의 지역에서는 △세대주 아닌자 △5년 이내 당첨자 △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은 1순위 청약을 넣을 수 없습니다. 서울,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화성(동탄2에 한함), 세종, 부산(해운대, 연제, 동래, 남구, 수영구) 지역에서는 2순위에서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하며 85㎡ 이하 민영주택의 가점제 적용비율을 총분양물량의 40%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재당첨도 제한을 뒀습니다. 서울,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화성(동탄2에 한함), 세종, 부산(해운대, 연제, 동래, 남구, 수영구) 등에서는 최근 5년간 당첨사실이 있는 수요자의 1순위 청약이 제한되고, 이 아파트에 당첨된 후에도 5년간 재당첨이 금지됩니다.

특히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곳에 동시에 청약했다면, 양쪽 모두 당첨이 무효가 되고 1년간 청약도 금지돼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같은 아파트에서 가점을 틀리게 입력해 가점제에서는 떨어지고, 추첨제에서 당첨됐을 때에는 당첨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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