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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3당·무소속 의원 171명, 朴 탄핵소추안 발의

8일 본회의 보고, 9일 본회의 표결

이춘석(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탄핵추진실무단장, 김관영 국민의당 탄핵추진단장, 이정미 정의당 탄핵추진단장이 3일 새벽 국회 의안과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탄핵소추안은 민주당 121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 무소속 6명 등 총 17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연합뉴스




야 3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무소속 등 의원 171명이 3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단일안을 확정해 공동발의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이 처리된 직후인 오전 4시10분 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야3당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탄핵안은 오는 8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9일 표결에 부쳐지며, 탄핵 정족수는 재적의 3분의 2인 200명이다.

탄핵안은 박 대통령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관한 박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직권남용 혐의를 명시하고 있으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실대응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담았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탄핵안은 오는 8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9일 표결에 부쳐지며, 탄핵 정족수는 재적의 3분의 2인 200명이다.

탄핵사유는 박 대통령의 ‘헌법위배’와 ‘법률위배’로 구분됐다. 헌법위배 행위에는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와 그의 친척, 측근 인사들이 각종 국가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관여하거나 좌지우지해 대의민주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적시됐다. 또 이들이 인사에 개입토록 했다는 점에서 직업공무원제 위반,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국민 재산권 보장·시장경제질서 및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 역시 헌법 10조인 ‘생명권 보장’을 위반한 것으로 적시했다. 탄핵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법률위배 행위로는 특별검사 수사를 앞두고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그룹과 SK, 롯데 등의 360억원 출연을 뇌물 혐의로, 롯데의 70억원 추가 출연 행위는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죄 혐의로 적시했다.

탄핵안에는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 등 정세균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의원들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서명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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