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은 압류재산 처분에 대한 세금을 따로 내야 할 전망이다.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 전 회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매각대금이 완납돼 압류재산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은 배분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약 18조원에 이르는 김 전 회장의 추징금을 받기 위해 자산을 추적하던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차명보유한 베스트리드 리미티드 코리아의 주식 776만7,470주를 발견하고 이를 캠코에 맡겨 처분했다. 매각 대금 923억원은 대부분 추징금으로 환수했다.
김 전 회장은 이후 주식 매각으로 국세청에서 246억원의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받자 매각대금으로 세금을 먼저 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추징금과 달리 세금은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붙기 때문이다.
원심은 “세금이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권이 있다”며 김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 하지만 대법원은 “국세 채권과 지방세 채권은 모두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 완납 후에 비로소 성립, 확정된 조세채권에 불과하므로 배분대상에 해당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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