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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에 국민 정신적 피해" 노무현 前대통령 사위 손배소

최순실(60)씨 ‘국정농단’ 사태로 국민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박근혜 대통령이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46·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6일 본인을 포함해 시민 5,000명이 박 대통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씨를 둘러싼 국정농단 사태로 국민들이 정신적 상처를 입은 만큼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박 대통령이 책임지고 배상하라는 취지다. 1인당 위자료는 50만원이다.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국정혼란에 따른 정신적인 고통과 피해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낸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곽 변호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로 지난달 22일부터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 소송에 원고로 참가할 이들을 모집해왔다.

곽 변호사는 “대통령직을 이용한 불법행위는 단순히 정치적인 책임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국민 개개인과의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며 “현재까지 총 1만명 이상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고 이 가운데 일부만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수사기록을 입수하는 대로 검토해 청구금액을 재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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