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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의무실장 "朴, 태반주사인지 몰랐다…환자비밀 누설 책임질 것"

이선우 靑의무실장, 朴 태반주사 처치

미용목적 아니라고 재차 강조

"朴대통령 무슨 주사인지도 몰랐다…의사가 비난 받아야"

지난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기관보고에서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이 출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연합뉴스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은 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백옥·태반·감초주사 처치를 시인한 것과 관련해 “미용목적으로 결단코 사용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명처럼 여겨야 하는 환자의 의료비밀을 누설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질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전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출석해 “필요한 처방에 따라 (백옥·태반·감초주사) 처치가 됐다. 처방에 포함된 부분은 맞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박 대통령에게 해당 주사를 처치한 사실을 시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의무실 참고자료’를 내고 “의료적 판단에 따라 주사제를 사용하였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는 환자의 증상 치유를 위해 다양한 치료 방법 중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치료를 결정하여 환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청와대 의료진 모두는 오로지 환자의 건강관리와 치료 목적에 맞게 약을 처방하였으며 맡겨진 본분에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설령 치료 방법이 적절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비난받아야 할 대상은 무슨 주사인지도 몰랐던 환자가 아니라 환자가 신뢰하여 믿고 맡겼던 의사에게 있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의 결백을 주장했다. 이는 주사 처치가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과 맞물려 있음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대통령은 갱년기를 넘긴 여성”이라며 “수액을 맞는 동안에도 서류를 챙겨서 보실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고 어떤 의료인이라도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국조특위에서 발언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의료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갈등했지만 결국 환자의 의료비밀을 보호하지 못하고 일부를 누설했다”며 “생명처럼 여겨야 하는 환자의 의료비밀을 누설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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