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된 미등록 대부업체 피해 사례가 2,138건으로 지난해보다 89.9% 증가했다. 이들은 주로 인터넷이나 전단지를 통해 불법 영업을 일삼으며 연금리 평균 3,476%의 고금리 대출을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50만원 대출을 요청하면 선이자 20만원을 뗀 30만원을 빌려준 뒤 일주일 뒤 50만원을 돌려받는 식이다. 이들 불법 대부업체들은 채무자가 대출금을 연체하면 가족·친지에게 연락해 빚을 대신 갚으라고 독촉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같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들을 종합·분석한 뒤 수사당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사례를 분석해 제공하면 수사기관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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