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는 9일 국회 개방 문제와 관련해 일반인의 경내 출입은 일부 제한하되 국회 앞에서의 평화적 집회는 허용하기로 했다.
정 의장은 8일 국회의장실에서 정진석·우상호·박지원 등 여야 3당 원내대표와 국회 개방 문제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9일 국회 출입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 의장은 “9일 국회 본회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지극히 당연한 일로 이를 지켜보기 위해 국회광장 개방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허용될 수 없지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주권자의 평화롭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건 국회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표결 당일 본회의장 내 일반 방청석 266석 중 100석을 정당별로 할당해 일반인들이 방청할 수 있도록 했다. 40석을 배정받은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배정하기로 했다. 본회의장에 들어오는 100명 외 일반인은 헌정기념관에서 참관할 수 있다. 일반인의 경내 참관 장소는 헌정기념관으로 제한된다.
이미 계획된 공청회와 세미나 등에 참석하기 위한 국회출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시민단체들과 일부 야당 의원들이 8~9일 의원회관에서 열기로 한 ‘국회점령시국토론회’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경찰 차벽을 세우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권위적이고 불통의 느낌을 줄 수 있어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불상사가 일어나 헌정사에 오점을 남길 수 있어 정 의장에게 질서유지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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