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인천지법 형사12부 장세영 부장판사는 배임 증재 혐의로 기소된 인천 온누리병원장 A(55)씨에게 벌금 500만원, 행정부원장 B(6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C(55)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8월,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부여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병원장으로서 건강검진 병원 선정과 수가 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C씨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며 “범행 내용과 결과를 고려하면 응분의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B씨에 대해서는 “자신이 속한 병원의 이익을 위해 업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유력인사들과 결탁했다”면서 “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 비난 가능성을 낮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2011년 3월 중순께 이듬해 주민 건강검진 대상 병원으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C씨에게 2차례로 나눠 총 4,8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C씨가 병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기 전 18만원에 머물던 검진비용이 갑자기 이듬해 5만원 오른 23만원, 2014년엔 다시 27만원으로 크게 올랐다. /이세영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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