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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바람 피우다 들킨 檢 수사관, 해임 처분 정당"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내연녀 집에서 하의를 벗은 채로 있다가 내연녀 가족에게 발각된 검찰 수사관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지방 검찰청에 근무하던 수사관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내연녀 B씨와 함께 B씨 아파트에 함께 들어가 바지를 벗고 있다가 귀가하던 B씨 아들에 발각됐다. A씨는 B씨 아들과 승강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아파트 5층 발코니에서 떨어쳐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내연녀 가족에게 ‘말 맞추기’를 지시한 정황도 드러나 지난해 11월 해임됐다. A씨는 음주 뺑소니 사고를 냈다가 형사 입건돼 벌금 700만원과 정직 1월 처분을 받았던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A씨는 징계가 지나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소청심사위원회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모든 일이 개인의 내밀한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도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징계령과 시행규칙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엔 파면·해임할 수 있고 검찰 공무원 범죄·비위 처리지침도 성 풍속 관련 비위로 불기소될 때는 견책 이상을 규정하고 있다”며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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