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가 12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이미 검찰이 박 대통령의 공모 혐의를 인정한데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앞둔 만큼 박 대통령에 대한 출당 등 수위 높은 징계조치가 있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윤리위는 이미 박 대통령에게 서면 또는 제3자를 통한 소명을 요구한 상태다. 당 관계자에 의하면 박 대통령은 회의 전 소명서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징계는 당원 제명이다. 그 다음으로는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다. 탈당 권유도 이를 받은 후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되는 중징계다.
윤리위는 검찰의 수사결과와 박 대통령이 제출한 소명서 등을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11일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 압력과 관련해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조원동 전 경제수석으로 적시됐다. 또한 검찰은 박 대통령이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압력을 넣고 최순실 씨의 회사인 더블루케이가 펜싱팀의 대행업체를 맡도록 강요한 혐의인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과도 공범이라고 적시했다.
새누리당 비주류를 중심으로 구성된 비상시국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9명과 당협위원장 7명 등 36명은 지난달 21일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한 바 있다. 징계 사유로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와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가 제시됐다.
/홍주환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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