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에서 장기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고소득자 증세의 일환으로, 세수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보험업계는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는 것이 부자증세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줄이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에 잠정합의했습니다.
국회 논의에 따라 기획재정부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시납 보험의 경우 비과세 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이고, 월 적립식 보험에 대해서도 총 납입액 1억원까지 한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정치권은 “1억원 이상을 10년 넘게 묻어둘 수 있는 가입자라면 중·상위 계층 이상이라 볼 수 있다”며 이번 방안이 부유층에 대한 증세의 일환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보험업계는 비과세 축소는 실질적인 부자 증세 효과는 없고 안 그래도 저금리로 업황이 좋지 않은 보험사의 실적만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 적립식 보험의 비과세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축성보험의 80% 이상이 월 적립식 보험인 만큼 비과세 축소의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보험업계는 월 적립식 한도를 총납입액 1억원으로 설정하고 20년간 매달 납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월 납입액은 40만원 정도라며 이 정도 수준의 보험료를 내는 가구가 증세 대상인 부자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보험설계사들도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보험대리접협회는 오는 13~14일 이틀간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축소 등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한 박주현 의원이 소속된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집회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그러나 법안을 추진하는 정치권 역시 강경한 입장이라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축소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하니기자 honey.jung@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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