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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내년 시행 앞둔 회계처리기준 해설서 발간

한국감정원은 지난 8월 31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정·고시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이하 ‘회계처리기준’이라 함)‘에 대한 지침서인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회계처리기준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관리비등을 집행하면서 회계 처리, 장부 기록, 재무제표 등을 작성할 때 필요한 기준을 말한다. 그동안 17개 시·도별로 제정돼 현장에서 활용되던 것을 지난 8월 국토부 장관이 통일 기준으로 제정·고시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해설서에는 한국감정원이 회계처리기준 제정 작업 시 검토했던 내용과 국토교통부 고시 후 실무자와 관련 협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사항을 수록했다. 주요내용은 회계처리기준 제정취지, 주요제정내용 및 각 조문에 대한 상세해설과 관리비등에 대한 국토부 질의회신내용, 지자체 감사 시 지적된 사례와 부록으로 구성됐다.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를 전국 지자체, 관련 공공기관 및 협회·단체 등에 배포하고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s://www.k-apt.go.kr)에도 게시할 예정이다./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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