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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 주도'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2심서 징역3년

한상균 위원장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징역 5년이 선고된 1심보다 형량은 다소 줄었다. 재판부는 “집회나 시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그 방법이 적법하고 평화적이어야 하고 다른 법익과의 조화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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