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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출신이 1심 전담…대법, 원로 법관제 추진

"재판 신뢰도 증가할 것"

대법원은 법원장 출신 판사가 지방법원의 1심 재판을 전담하게 하는 ‘원로 법관제’를 추진한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고영한(61·사법연수원 11기)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내부 전산망에 ‘2017년 법관 정기인사 방향’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원로 법관제 도입 검토를 공식화하기로 했다.

고 처장은 “법원장을 역임한 법관 등이 자긍심을 유지하면서 정년까지 1심에서 재판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원로법관’ 제도 도입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방안이 시행되면 일선의 1심 재판현장에서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원숙하고 뛰어난 법관이 증가해 재판에 대한 신뢰가 증가할 것”이라며 “그 결과 1심에서의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는 비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과거에는 임기를 마친 법원장들은 퇴직하는 게 관례였지만 지난 2012년부터 법원장 임기제 및 순환보직제가 도입되면서 법원장은 2년 임기로 2회 보임한 뒤 다시 2심 재판장으로 복귀하는 게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2심 복귀 법원장이 올해만 9명이 되는 등 모두 15명까지 증가하면서 후배 판사들의 자리가 줄고 인사 운영의 폭이 제한되는 등 부작용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대법원은 원로 법관제를 도입하면서 인사 숨통을 틔우는 동시에 1심 역량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올해 인사부터 5년 이상 근무한 고법판사(지법 부장판사급)의 타 고법 전보나, 서울중앙지법 단독·배석 판사의 3~4년 제한적 잔류 허용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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