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서 헌법재판소 100m 앞까지 행진할 수 있게 됐다.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16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서울 종로경찰서의 집회금지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오는 17일 제8차 촛불집회에서 헌재 앞 약 100m 지점인 안국역 4번출구와 총리 공관 근처인 우리은행 삼청동 영업점 인근에서 오후 10시30분까지 행진할 수 있게 허용했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가 시간·장소·방법·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점,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 및 기능 등을 고려할 때 집회나 시위를 제한하는 것 자체로 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주최 측이 신청한 일부 구간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행진을 금지하는 대통령 관저나 헌재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한다”며 일부 장소를 제한한 경찰 처분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퇴진행동 측이 애초 헌재 100m 앞 지점이라고 봤던 서울 종로구 만수옥과 북촌로 31 구역은 행진이 허용되지 않았다. 청와대 분수대 인근인 서울 종로구 효자동 삼거리 역시 청와대 관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라는 이유로 불허했다.
경찰은 교통 소통을 이유로 11개 행진 구간 중 9건은 헌재에서 남쪽으로 500여m 떨어진 낙원상가 앞 또는 율곡로·사직로까지로 제한했다. 11개의 집회 지점은 종전처럼 5곳은 오후 5시30분까지로 조건부 허용하고, 청와대나 헌재, 국무총리 공관과 근접한 나머지 6곳은 금지 통고했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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