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을 순화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법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률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여러 사정을 감안해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덜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작량감경’을 ‘정상참작감경’으로 수정하고, ‘간주’(看做)한다는 ‘본다’로 고치기로 했다. 일본식 표현인 ‘생하였거나’를 ‘생겼거나’로, 수사책임이 있는 직근(直近) 상급법원→바로 위의 상급법원, 수진(受診)→진료 등으로 바꾼다. 이밖에 인거인(隣居人)→이웃사람, 의거(依據)하여→거쳐서, 잠시해금→잠시 석방된, 현저( 顯著)한 증적(證迹)→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 등으로 개정한다.
법무부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제정된 지 60년이 넘었지만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특히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법이라는 점에서 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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