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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학교 수목 진료 '나무의사'에게 맡기세요

산림청, 생활권 녹지 관리자 채용

앞으로 ‘나무의사’가 수목 진료에 나서게 된다.

산림청은 생활권 녹지 내 수목 진료를 전담하게 될 나무의사를 채용하는 내용의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산림보호법 개정안은 1년 6개월 뒤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나무의사가 생활권 수목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올바르게 진단·처방·치료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아파트단지, 학교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생활권역 수목 관리를 비전문가인 실내소독업체 등에서 주로 맡아서 하다 보니 농약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어 왔다.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산림청 지정 양성기관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한 뒤 국가자격 시험을 통과하면 된다. 다만 수목치료기술자는 양성기관 교육 이수 시 자격이 부여된다.

아울러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나무의사 등의 전문 인력을 확보해 나무병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산림청은 나무병원 설립 등으로 앞으로 청년 중심의 신규 일자리 4,000여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선발된 나무의사가 기후변화로 다양해진 수목 피해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하위법령 마련 등 나무의사 양성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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