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정위, 퀄컴에 ‘1조300억원’ 사상 최대 과징금…美 정부와 충돌하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적인 통신칩셋 및 특허라이선스 사업자 퀄컴에게 1조300억원의 사상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1985년 마크 제이콥스 박사가 미국에서 설림해 ‘코드분할 다중액세스방식’(CDMA)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무선 기술의 효과를 입증하고 상업적 구현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퀄컴은 현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스냅드래곤(SnapdragonTM) 820/821모바일 프로세서, 스냅드래곤 820A 오토모티브 프로세서를 비롯해 스냅드래곤 X12 LTE 모뎀, 무선충전기술인 와이파워 (WiPowerTM), 다양한 사물인터넷(IoT) 솔루션 등 무선제품 및 솔루션 개발·지원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거대 기업이다.

현재 전세계 40개국에 170개 이상의 지사와 3만 명이 넘는 직원을 둔 퀄컴은 지난 1994년 4월 한국기업과 CDMA기술사용과 관련한 라이센스 영업으로 한국시장에 처음 상륙했다.

공정위가 이번 퀄컴에게 부과한 과징금은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현재 퀄컴이 갖고 있는 표준필수특허는 삼성전자, LG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체에서만 연 1조 5천억원 규모의 특허 수수료를 발생시키고 있다.

한편 이번 공정위의 결정으로 일각에서는 미국이 거센 반발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