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아버지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임의후견제도는 고령이나 질병 등의 이유로 자신의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게 될 때에 대비해 자신의 후견인을 미리 지정해 놓는 제도다.
이에 앞서 신격호 회장의 여동생인 신정숙 씨는 신격호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법정대리)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지난 8월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이상을 인정하며 “후견인(법정대리인)이 필요하다”는 결정과 함께 사단법인 ‘선’을 후견인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신 총괄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온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이런 결정에 불복해 곧바로 항고했다.
그러나 신격호 회장은 이후 진행된 항고심 재판 등에 출석하지 않았다. 만약 내달 3일로 예정된 세 번째 심리기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경우 성년후견 개시를 확정될 것으로 법조계는 예상해왔다.
이번 임의후견감독인 신청은 불리한 위치에 처한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의 반격 카드인 것으로 풀이된다. 신동주 부회장 측은 이날 공식 자료에서 “일부 불순한 가족 세력들이 신격호 회장을 식물인간화 할 수 있는 강제후견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신격호 회장의 명예와 인격을 최소한이라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받아들일 경우 성년후견 재판은 자동 종료된다.
다만 법원이 임의 후견 청구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롯데 측은 이와 관련해 “가정법원이 1심에서 한정후견 심판을 이미 내린 상태에서 후견계약을 체결한 것은 법원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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