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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방역·살처분 투입 공무원도 위험수당 받는다

'지급 범위 확대' 개정안 마련

"軍병력 투입 소극적" 논란엔

국방부 "부모 반발 심해" 해명





내년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감염병의 방역이나 살처분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지급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29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감염병(전염병) 예방 및 방역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새로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일선 지자체에서 농업 등 특정 분야 담당 직원 외에는 현장에 투입되더라도 별도의 위험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과 관련된 방역이나 살처분 등의 업무에 투입된 지방공무원들은 누구나 5만원의 위험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 범위도 기존 농업이나 축산 이외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등과 같은 보건의료와 수산물 관련 분야 등을 포함하게 돼 기존보다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둘째 자녀의 가족수당을 월 6만원으로 인상하고 셋째 이후 자녀는 10만원으로 올리는 대신 셋째 이후 자녀 가산금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성과창출장려수당(월 20만원)을 신설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3회 이상 받으면 징계의결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았다. 행자부는 지방공무원 수당 개정안을 내년 1월3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려 의결되면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전남 해남에서 AI가 처음 신고된 후 방역에 동원된 7만1,000명 중 군병력은 전체의 4%에도 못 미치는 2,68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살처분·매몰 처리 현장에 투입된 군병력은 없었고 사료나 분뇨 등을 처리하는 작업에 투입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번 AI가 국가적 재난인데다 지자체와 농가 등에서 살처분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국방부가 사병 부모들의 반발을 이유로 병력 지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 자위대는 모병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본은 살처분 현장에 군병력이 즉각 투입된다”며 “방역 매뉴얼(SOP)을 엄격히 지키면 감염될 가능성은 작지만 우리나라는 부모들이 걱정하니 국방부가 병사를 살처분 현장에 직접 투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박홍용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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