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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00만 촛불' 눈앞 10차 촛불집회 헌재 앞 100m까지 허용

법원 "집회의 자유가 갖는 헌법정신 고려해야"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8차 촛불집회가 열린 17일 서울 안국역 인근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법원이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열리는 10차 촛불집회 행진을 헌법재판소 100m 앞까지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경찰의 집회·행진 금지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30일 밝혔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을 떠나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자는 의미의 ‘송박영신(送朴迎新)’ 10차 촛불 행진은 헌법재판소 앞 100m 지점인 안국역 4번 출구 앞까지 가능해졌다. 단 허용 시간은 밤 10시 30분까지다.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가 갖는 헌법 정신 등을 고려할 때 개인이나 단체가 계획한 집회나 시위가 제한되는 것 자체로 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일부 행진 코스의 경우 목적이 다른 보수단체가 주관하는 집회·행진 장소와 중복돼 충돌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의 일부 제한 조치를 인정했다. 앞서 퇴진행동은 안국역 4번 출구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400여m 지점인 낙원동 낙원떡집까지만 행진을 허용했다.



한편 이번 촛불집회는 2016년의 마지막 날에 열리는 탓에 ‘제야의 종’ 타종식을 넘겨 1박 2일로 진행된다. 다만 집회가 평소보다 늦게까지 진행돼 본 집회시간은 기존보다 3시간 가량 늦춰진 저녁 7시부터 시작된다. 본 집회가 끝나면 저녁 8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떠나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자는 뜻의 ‘송박(送朴)영신’ 콘서트가 진행된다. 콘서트에는 기타리스트 신대철씨와 가수 전인권씨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콘서트가 끝나는 오후 9시 30분부터는 시민들이 청와대와 총리공관·헌재 등 총 11개 구간으로 나누어져 1시간 30분가량 거리행진을 진행한다. 거리행진이 마무리되면 오후 11시에 종각역 인근 보신각에서 제야의 종 타종행사가 열린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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