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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확정 시기 따라 연금 주고 안주고'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소급 규정 두지 않은 군인연금법 23조 헌법불합치

"2018년 상반기 까지 개정해야"

군복무 중 공무 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전역한 상이 군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법을 과거 사례까지 소급해 적용하지 않은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군인연금법 23조 1항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령은 위헌이지만 당장 법 조항의 효력을 잃게 할 경우 발생할 법 공백을 막기 위해 일정 시기 까지 효력을 유지시키는 결정이다.

해당 법조항은 퇴직 후 장애가 확정된 상이 군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쟁점은 내용 자체보다는 해당 조항이 생긴 2011년 이전에 전역했다가 상이 등급을 받은 군인들에게는 소급해 적용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지 였다.

헌재는 앞서 2010년 6월 퇴직한 이후에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 상태가 확정된 이에게 상이연금을 주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1년 5월 군인연금법이 헌재의 결정 취지에 맞게 법을 바꿨지만 과거 사례에 신법 조항을 소급해 적용한다는 규정은 두지 않았다.



헌재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장애 상태의 확정시기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많다”며 “장애의 정도나 위험성, 생계곤란의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장애의 확정시기라는 우연한 형식적 사정을 기준으로 상이연금의 지급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법 조항의 소급적용을 위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퇴직 후 신법 조항 시행일 이전에 장애 상태가 확정된 군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이같은 판단아래 오는 2018년 상반기까지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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