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일제 토지조사 사업으로 받은 이해승 땅도 친일재산”

친일파 이해승의 땅 중 일제시대 토지조사 사업에 따라 받은 토지도 친일 재산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해승의 손자 이모(78)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토지는 이해승이 명의를 신탁해 사정받은 다음 이해승과 그 상속인인 원고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해 온 것”이라며 “이해승이 토지 지분을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해승(1890~1958년)은 일제로부터 귀족 작위와 함께 현재 가치로 수십억원에 이르는 은사금 16만8,000원을 받은 조선 왕족으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07년 그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분류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이해승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맞고 그의 재산도 환수대상”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