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공사가 전세계약 종료일부터 2개월 내에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이다. 보증공사는 올해 하반기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전셋값이 떨어져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과 ‘깡통전세’의 위험 부담이 커지면서 세입자들의 보증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보증료율을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또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세금 반환보증의 가입이 어려웠던 단독·다세대·오피스텔 등도 원활한 보증 가입을 위해 담보인정비율을 아파트 수준(시세의 100%)으로 상향하고 보증료율은 연 0.154%를 적용하기로 했다./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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