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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100일, 경찰에 367건 신고접수

법시행 첫 달 112 신고 289건, 이후 감소 추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도입된 후 100일간 경찰에 367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난 해 9월28일부터 이달 5일까지 경찰에 서면신고 19건, 112신고 348건 등 총 367건이 들어왔다고 6일 밝혔다.

서면신고 중 11건은 금품 등 수수 관련 신고였다. 경찰은 이 가운데 3건을 기소 의견으로, 1건은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1건은 타 기관 통보, 2건은 내사종결, 4건은 내사 또는 수사 중이다. 검찰에 송치된 사건 가운데는 담당 수사관에게 감사 표시로 현금 100만원과 양주 1병을 준 사례도 있다.

서면신고 중 8건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이 민원인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고서 감찰부서에 자진 신고한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3건을 법원에 과태료 통보하고 3건은 자체 종결했으며, 2건은 수사부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112신고는 대부분이 김영란법 관련 상담 등 단순 민원이었고, 이를 통해 관련자를 입건한 사례는 없었다. 현장 출동은 단 1건으로,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인 관련 사안이라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 시행 첫 달에는 문의전화가 많아 112신고가 289건 접수되는 등 법 관련 문의전화가 많았으나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서면·실명신고 원칙을 준수하고, 현행범이나 준현행범 등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112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은 하지 않는 등 수사권 남용 논란을 최대한 피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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