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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출가스 인증조작' 폭스바겐 임원 실형 선고

폭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조작 혐의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재석 부장판사)는 6일 폭스바겐 임원인 윤모씨를 사문서 변조·행사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자동차 인증 및 신고절차 시 자체측정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 결과를 조작한 부분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또 7세대 ‘골프 1.4 TSI’ 차량에 대해 독일 본사에서 급조한 전자제어장치(ECU)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하는 방법으로 인증을 받아낸 부분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체 측정한 시험 성적서를 낼 경우 인증기관이 제출된 서류의 변조 여부를 쉽게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에 걸쳐 성적서를 조작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역사가 깊은 브랜드를 가진 글로벌 기업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고, 변조된 시험 성적서로 인증 받은 차종들에 대해 대규모 인증 취소,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등 사회적·경제적 폐해를 야기시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배출가스 미인증 자동차를 수입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공모에 대해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윤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폴크스바겐 측이 차량 배출가스 및 소음, 연비 시험 성적서를 조작·제출해 인증서를 발급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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